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친구ㆍ취업미끼 돈 훔친 20대 영장
친구ㆍ취업미끼 돈 훔친 20대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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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1일 취업을 미끼로 카운터에 보관중인 금품을 훔친 이모씨(25.주거부정)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강모씨(36)가 운영하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38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하루전인 27일에는 친구 김모씨(23)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여인숙에서 잠을 자던 중 김씨가 잠든 틈을 타 김씨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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