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재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 상설 법률기관으로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단체, 해수청, 해군, 수협, 저유소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협의회는 제주지역 방제실행계획 심의 의결 및 대형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오염에 방제 작업에 대한 각 기관 단체·업체별로 인력, 장비, 예산, 의료, 피해조사 및 작업에 필요한 시설,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게 된다.
기관·단체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제도적인 문제 및 행정 기관과의 사전 조율 등 필요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앞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방제시스탬 구축 및 해양오염 예방과 방재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계획이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