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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하세요"
"재취업!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하세요"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3.2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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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 (6)실업급여

근로자, 공무원, 때로는 사업자이든지 우리 대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든다면 자발적 퇴사 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한 실업자 상태에 놓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을 때 해고에 의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은 단지 실업자 개인이 직장을 잃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IMF 구제금융 당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이고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주된 목적 이외에, 대중의 실업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부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겠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후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기간 중 제공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요건 사항이며, 동 제도의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실업상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기대하여 본다.

【첫 번째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자격이 될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간접세로 여겨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두번째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이때 18개월은 월력상 개념이며, 180일은 단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 자격요건을 결여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세번째 요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목적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을 보기 위하여 사직하거나,  유학을 가기 위하여 사직하는 등 개인적 사정에 따른 사직의 경우 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도산,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거나, 일정기간 이상 임금체불이 되거나, 정년의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대한 적격요건을 살펴보았으며, 이제 실업급여 지급액과 그 지급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참고로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용어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상겨금 포함)의 총액을 3개월(89일 내지 92일)로 나눈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두고 있다. 1일 최고액은 40,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08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은 27,144원(최저금액 3,770원×0.9×8)이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일 단위로 계산이 되어 정형화된 것에 반하여,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이 되며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와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았으며, 참고로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현황은 2005년 4,181명(121억), 2006년 4,550명(132억), 2007년 4,429명(145억)으로 조금씩 정체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관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필자에게 있어 상당한 안도를 느끼게 하고 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실제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을 접할 때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인하여 불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실업자직업훈련을 소개하면 대부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실업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되짚어 보며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친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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