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특별기고] ‘독선과 기만, 그리고 폭력성’
[특별기고] ‘독선과 기만, 그리고 폭력성’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20 13: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 창 흡(언론개혁제주포럼 사무처장, 민언련 회원)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일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서의 탈각 노력이다. 실제로 많은 권한을 버리고 이양했으며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언행에는 진정성이 보인다. 이러한 의지가 곧 정치개혁, 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자치와 분권에 관한 작금의 제주도내 사정은 도민분열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제왕적 도지사’를 세우기 위한 술수와 불법이 판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안 선택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투표에 참여해 도민의 자치역량을 보여주자”는 언론매체들의 한결같은 강권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거부의 힘이라는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일면도 있다.

#진정한 자치역량은

꼭둑각시 노릇이 자치역량은 아니다.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 진정한 자치역량은 키워지는 법이다.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정은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지 않는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그 현명한 도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발버둥 치고 있다.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을 바치기 위하여 도청 고위간부들이 벌이는 불법적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층구조개편안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듯한 인사들이 방송토론에 나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제왕적 도지사가 되는 것이 옳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도지사의 주장과 동일선상에 있는 논리들이다. 독선이요, 기만이며, 다분히 도민을 협박하는 듯한 폭력성에 다름 아니다. 혁신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혁신안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듯 정부·여당의 뜻도 여기에 있다면 자치와 분권의 방향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는 조정과 통합의 역할과 대외적 제주 대표자격만 부여하면 족하다고 본다.

현행 시·군이 유지되든 통합시로 개편되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권과 자치권을 강화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다.

#주민투표, '현명한 선택'

이번 주민투표에서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다시 논의를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도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혁신안이 선택된다면 그 논조가 맞다.

하지만 점진안이 선택된다면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제주미래의 비전을 위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도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 의견들을 고스란히 수렴한 명실상부한 현명한 선택, 제주의 비전을 담보해 낼 행정계층구조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도민이 보여줄 자치역량이다.

그동안 혁신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폐지, 통합시장 임명제‘가 골자인 혁신안은 관치행정시대로 회귀시키는, 도지사 입맛에 맞는 안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한 일부학자들의 공로이다.

다섯 가지로 제시된 안중에 현재의 혁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도민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거쳐 “이것이 도민의 뜻”이라 결정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구에 임한 학자들이나 연구 중개역할을 한 제주발전연구원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다.

제왕적 도지사 옹립이냐, 도민 자치역량에 의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제주특별자치도 개막이냐 갈림길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민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05-07-20 14:53:32
좋은 지적입니다.
언론개혁제주포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