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이호유원지 해안매립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이호유원지 해안매립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9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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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 19일 부대의견 붙여 가결처리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해안매립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던 제주도의회가 결국 통합영향평가를 동의해주면서 이의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고,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처리했다.

농수산환경위는 부대의견에서 "개발사업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매립 및 인공조간대 시설과 관련해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공유수면 매립 규모 축소 등 해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내에서는 인공조간대 설치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안정성 확보 및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인공조간대 조성방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보완은 기능 발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유물질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보완대책이 강구돼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농수산환경위는 지난 218회 정례회 때 이 안건을 상정했다가 사업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 해안을 매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 변화 및 공동어장 잠식 등에 대한 처리계획 보안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2108억원을 투입해 이호 1동 1665의 1 일대 25만여㎡에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수상.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해양수족관, 해양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예정지중 8만8000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과 관련해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방파제가 완공된 후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유수면매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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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의회 2005-07-19 18:44:07
쇼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