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감귤 재원확보방안 특별자치도법 반영해야"
"감귤 재원확보방안 특별자치도법 반영해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발전방안 대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감귤경쟁력 강화 시책과 재원확보 방안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와 제주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19일 오후 2시 한라대학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감귤분야 "감귤 자연재해시 정부차원 보상 확대돼야"

이날 대토론회에서 김세중 21세기 농업연구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감귤주체별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의 생산, 유통, 가공 등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감귤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감귤원 친환경 직불제 및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차원의 보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는 오렌지 수입으로 직접피해를 보는 감귤산업에 한해 사용하고, 감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조정, 유통조절, 가공처리, 수매비축, 대북지원 등을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고 그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 "친환경 농업 실현 제도화해야"

송창길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의 육성과 제주농업의 체질강화 및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학장은 "제주도 전역을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농업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농업 영농시스템의 개발보급과 천혜의 청정성을 고려 농자재의 저투입 및 검증된 농자재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섬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저투입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가공 공장 설치와 국고보조금 지급률 상향조정,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권한이양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축산분야 "전염병 청정화유지 관리기준 마련해야"

강용권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축산업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청정지역 유지와 관련해 반입되는 사료.약품.기타 면역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없어 질병 유입이 우려된다"며 "전염병 청정화유지 실시요령을 제주도지사가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조합장은 이어 "전염병 발생시 검사.주사 또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기준과 사료내 첨가되는 동물약품에 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조합장은 초지전용허가 범위지정 문제와 축산발전기금이 운용 및 관리, 가축보호지역 지정, 살처분 명령 및 방역조치 개선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산분야 "지역특성 맞는 수산제도 만들어야"

임성주 수협중앙회 제주영업본부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면허어업, 연안어선어업, 종묘생산업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양식물의 종류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업 기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특히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한 어업조정명령을 특례조항으로 설정하고 어촌계원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어장 지정운영 관리방법을 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수산물 질병예방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복지지원 및 친환경 수산물 품질기준 등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