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보육시설 운영위 설치 의무화해야"
"보육시설 운영위 설치 의무화해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당 제주도당, 제주도보육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영유아 보육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립보육시설확대와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1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민노당 제주도당은 당이 제기한 핵심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시민.여성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조례안 의견서에서 민노당 제주도당은 "안심보육, 참여보육 실현을 위해 국공립 시설인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학부모.보육교사.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함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견서에서 민노당 제주도당은 △지역 보육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인터넷 공개 △ 보육수요 조사, 시 공청회 개최와 보육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청취 △ 조례안 목적 조항에 보육공공성 확대,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 보장 명문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에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시설 설치, 운영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등을 제안했다.

또 의견서를 통해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와 공립보육시설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혜자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은 "공립시설 확대와 유휴시설  활용,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회의록 공개 조항, 예산확보 등이 반드시 방영돼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과정 등이 졸석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육조례를 만들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민노당은 도당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육 워크숍 등을 거쳐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사업 의사결정과정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 아울러 아동의 건강.안전.인권보호 등을 원칙으로 도 조례안에 대한 분석작업을 전개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민노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하반기에 보육실태 조사와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비롯 제주지역 공공보육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