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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차장 시설비 최대 200만원 지원
자기주차장 시설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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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차장 설치 전 사전신청하면 시설비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자기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시설내용에 따라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지급되며 2면을 조성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기주차장 설치 지원금은 주택 내 여유 부지로서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확정돼 시설완료 후 시설비를 받게 된다.

제주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골목길, 주택가 지역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택 내 주차장 조성 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319주택 426면에 278,550천원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는 경우, 평균 1면당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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