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총선과 관련 선거기간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모임 개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인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향우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단합대회, 야유회 및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오는 13일 오전 11시 도위원회 4층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해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제한 안내, 사조직.유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의지 천명 등 앞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모임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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