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과 관련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법으로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명이 고발조치를 받았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할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A씨와 또 다른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음성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B씨와 C씨를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모씨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총 30만10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일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모씨의 지지를 당부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B씨와 C씨는 예비후보자 모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2만311명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30여일 남겨두고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는 등 점점 선거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앞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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