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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리 초령목' 문화재 지정
'하례리 초령목' 문화재 지정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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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1897번지 소재의 하례리 초령목을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문화재로 지정된 하례리 초령목은 둘레 170cm 높이 8.6m의 60년된 나무로 입목중심으로 10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초령목은 지난 2002년 5월경 흉고직경이 2m 정도 되는 것이 태풍으로 쓰러진 채로 발견돼 현재는 복원중인 상태이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초령목의 자생지가 발견된 것은 제주 자생 수종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써 의미가 크며 학술적 연구자료로써의 활용도 가능"할뿐만 아니라 "희귀 유전자원으로써 문화재로 지정돼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목련과에 속하는 희귀 상록수로 나무의 모양과 꽃이 매우 아름다운 큰 키나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흑산도와 제주도에 드물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령목의 잎은 매우 두껍고 광택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끝은 뾰족하며 길이는 약 8센티에서 12센티정도이며 전체적으로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기념물 제15호인 서귀포시 먼나무(지정 1971.8.26)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으로 인해 서귀포시 먼나무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홍동 556-2 소재에 있는 이 나무는 1948년 4.3당시 서귀읍사무소에 주둔했던 육군 제2연대 병사들이 재산무장대 토벌을 기념으로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던 먼나무를 캐어다 식재한 것이 역사적인 측면이 부각돼 지정됐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1.12) 제정에 따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으로 서귀포시 먼나무의 지정사유가 적합하지 않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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