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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받지 않은 부재자신고 '무더기' 확인
본인 동의받지 않은 부재자신고 '무더기' 확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8 14: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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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동의받지않은 부재자 114명 투표용지 발송 않기로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부재자 신고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돼 선관위가 이들 부재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주민투표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인 9542명에게 투표용지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같은 투표용지 발송 부재자수는 당초 신고된 9658명에 비해 114명이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선관위는 부재자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된 114명(사망자 1명, 투표권이 없는자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거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해당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도록 안내했다.

제주도선관위는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를 대리 신고한 모 요양원 관계자 등 5명을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제주도선관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부재자 신고가 이뤄진 요양원 등 특수시설에는 투표의 공정성과 대리투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군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투표과정을 지켜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청 모과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과장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부재자 신고기간 및 신고요령 등을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공하며 부재자신고 또는 투표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민투표법 벌칙 조항에서는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는 지난 11일 제주도 당국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절차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특히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지역 인사들을 모아놓고 식사대접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긴급 출동해 조사 중에 있는가 하면, 부재자투표 신고 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이 상식과 도를 넘은 불법주민투표운동이 이뤄졌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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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2005-07-19 11:19:44
도지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산신령은 이미 심판을 했노라!!

114명이 무더기가 아 2005-07-19 10:12:01
아니 어떻게 114명이 무더기가 아니란 말인가요? 무더기님!!! 단 하나의 불법사례에도 엄중해야 함을 ... 하물며 114명이나....

경악~~ 2005-07-18 16:38:14
'무더기'확인이라...그냥 114명 투표용지 발송안했다는 표현 될걸.
같은말인데, 뉘앙스는 180도 틀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