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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마무리하며...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마무리하며...
  • 문재홍
  • 승인 2008.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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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홍 제주시 세무1과장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자주재원 증가요인이 취약한 우리도에 있어서 체납액 누적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체납세는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밀린 세금이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양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가 기한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독촉과 현장방문등을 통해서도 체납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1건의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부서에서의 체납자와의 실랑이는 기본이다. 체납세 납부를 당부하는 직원에게 “사무실이 어디야, 내가 찾아가지”하는 협박형이라 든지 “돈 한푼 없으니 밀린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배째라형 등의 체납자도 있다.

세무부서 직원들은 이젠 이력이 붙어 “돈이 없다는 핑계쯤은 꼼꼼하게 챙긴 자료로 해결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지난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한편 재산압류,형사고발,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 정보등록등을 통하여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철퇴를 가하기도 하고 경제능력이 어려워 일시에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분납으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내도록 하여 연도폐쇄기 징수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제주시 세무부서에서는 지난 2월말 연도폐쇄기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징수율을 극대화하는데 전 세무 행정력을 올인한 결과 이월되는 체납액을 147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06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203억원보다 37.6%가 감소한 실적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신 납세자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에도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3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선량한 봉급생활자들과는 달리 고급 승용차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조차 무시하고 성실납세자를 비웃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여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하여 성실하게 납부해준 세금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문재홍 제주시 세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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