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그 번호판이 '압수'돼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 한 후 차량을 운행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겨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만도 11억8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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