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스쿨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스쿨존
  • 이상헌
  • 승인 2008.03.0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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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헌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왔다. 제주도내 각 초등학교들이 모두 개학을 하였고 방학내 조용하던 교정이 어린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이 생기가 넘친다. 이런 생기넘치는 교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스쿨존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속도가 제한되고(30km/h),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운전자들 스스로 생각해볼 문제이다.

초등학교 주변을 운전하며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 내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스쿨존임에도 뭐가 그리 바쁜지 난폭운전을 하며 지나가는 차량, 횡단보도등이 파란불임에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 초등학교 정문주위로 주차된차량등 우리아이들은 항상 자동차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듯 하다.

스쿨존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이들의 눈에는 도로가 운전자가 보기와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위험한 자동차가 먼저 보이기 보다는 갖고 놀던 축구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이다.

운전자들이 학교주변 아이들을 자신들의 아이 처럼 생각하고 스쿨존 안내판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느끼고 조금만 여유있게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 길이 될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생활가 까지 확대 된다면 모두가 마음놓고 길을 걸어다닐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리라 생각한다.

<이상헌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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