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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지 마세요
고용조정 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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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3.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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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5)고용조정지원금

사업주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경영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고용조정을 회피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제공하는 고용조정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상식 수준에서 해고 관련한 법상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규정을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 제도상 해고의 절차가 까다롭고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수단으로 사용한 해고가 결국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법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고 각종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구성요건은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만일 절차와 내용중 어느 하나가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결정이 나면 사업주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하게 해고의 수단을 쓰는 것도 정당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오히려 과도한 경영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사례>
제주시내 소재 카지노업체에 근무하는 김조정 인사과장은, 경영실적 악화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위 임원으로부터 구조조정 지시를 받고 누구를 해고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최근 2년간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실적이 호전될 여지가 있고, 2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하여 흑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 등 정면으로 실력행사를 할 경우 노조를 설득할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대량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이 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이라는 우려로, 매일 임원과 노조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 대하여 인사과장에게 상담을 통하여 고용조정지원금 항목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후 동 회사는 구조조정 대신 지원금을 신청한 바 있다. 물론, 동 회사가 구조조정을 포기한 이유는 부당해고의 개연성이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라는 요인도 인사과장이 임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고용조정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3개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수준을 살펴 보기로 하자.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주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입증하고,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고용유지조치 실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보면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등이다.

위의 상황 이외에도 자동화 등 시설 유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수록될 사항은 휴업, 직업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마다 여건에 맞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원수준을 보면, △휴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하며△직업 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및 훈련비를 지원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인력재배치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을 지원 △교대제전환의 경우 교대제적용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을 지원한다.

#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은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서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을 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춘 후,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인 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3/4이다.

# 재고용장려금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요건을 보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일로부터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수준은 재고용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어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은 기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절약 이외에도 소속 직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수효과가 있어 한번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던 사업주는 향후 반복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즐겨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적 저하 유발, 직원들의 전직 심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결국 사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보다 고용조정지원금을 통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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