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여론조사 혐의...자원봉사자 1명도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법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 A씨(55)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달 29일자로 고발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위법한 내용의 여론조사 문안을 작성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선거구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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