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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위간부 보조금 비리 연루 마라톤 심리
도 고위간부 보조금 비리 연루 마라톤 심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15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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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활체육협의회-도청 보조금 비리 의견만 엇갈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와 제주도청 고위간부간에 오갔던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재심리가 15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법 4호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3차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 전 제주도청 기획관리실장 오모 피고인과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김모씨, 총무과장 양모씨를 상대로 오 전 실장의 연루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제주지검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이 전 회장이 보조금 2000만원을 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 오 전 기획관리실장이 관여를 했는지, 또 돈을 전하기 전인 3월 중순~말께 오 전 실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오 전실장을 도청에서 만날 당시 양 과장과 함께 찾아 갔었고, 이 자리에서 고 전 실장이 요즘 비서실 사정이 어렵다며 비서실 운영비 조로 돈을 요구해왔다"는 얘기와 함께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오 전 기획실장에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양 과장은 "오 전 실장을 만날 당시에는 돈 얘기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고 오 전 실장이 단지 이 전 회장에게 앞으로 도에서 협조를 부탁하면 잘 도와달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오 전 실장의 부탁한다는 말은 선거나 도정 일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로 받아 들였을 뿐 돈을 갖다 주라는 말로는 해석하지 않았다" 며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김 전 처장 역시 "오 전 실장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며 이 전 회장이 단지 고 전 실장에게 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 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00만원을 고 전 실장에게 전해준 후 바로 다음날 오 전 실장을 찾아가 돈을 갖다 줬다"는 말을 했으며 이때 오 전 실장은 "그분에게 직접 갔다주지 그랬냐"고 나에게 말을 하자 나는 "그분은 워낙 바빠서...라는 말을 주고 받았다"는 모호한 진술을 했다.

그러나 오 전 실장은 바로 "이 전 회장이 다음날 나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음날 15일은  국회의원 투표일인데다 휴일 이어서 자리에도 없었으며 이 같은 말은 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심리는 이렇게 상호간의 진술이 뚜렷이 엇갈리면서 오 전 실장의 연루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6시간 동안의 긴 마라톤 심리를 끝냈다.

이에 제주지법은 검찰이 추경예산과 관련 당시 제주도스포츠산업과장 양모씨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지난달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이 오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인 김모.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다음심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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