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정모씨(6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나 지난달 9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구속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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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정모씨(6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나 지난달 9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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