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7 (화)
"주차장에 생활용품 수납" 185건 적발
"주차장에 생활용품 수납" 185건 적발
  • 송수연 객원기자
  • 승인 2008.02.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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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총 443개소 적발

제주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시 이도2동 및 연동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590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3개소의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 원상회복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 본청 및 19개동 교통행정실무자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텃밭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63개소 △주차장내 생활용품, 각종자재 등 물건적치 185개소 △주차장 진출입로 담벽 설치, 셔터내림 등 출입구폐쇄 63개소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13개소 △기타 주차선 퇴색.미표시 등 본래기능 미유지 99개소 등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적발대상에 대해 위반사항별로 이행기간을 정해 주차장 시설개선 및 원상회복 명령서를 발부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미이행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교통과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나머지 동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기초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기능유지를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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