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시의원 신분으로 개인용도 사용 납득안돼"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제주시의원 고상호 의원(52)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은 15일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고상호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이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은 인정하나 시의원 신분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정산보고서까지 허위기재한 점 등은 우연한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모4.3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사업 명목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받은 후 이중 500만원은
개인명의로 모 아동관련단체에 기탁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연구소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2004년 2월 제주시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소년소녀가장 40명을 초청해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하는데 집행했다고 허위로 정산처리 한 후 제주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혐의다.
이에따라 고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돼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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