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본격적인 출어시기를 맞아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예방홍보에 나서는 한편 낚시어선과 유람선에 대해 출항 전과 운항 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적발 어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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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본격적인 출어시기를 맞아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예방홍보에 나서는 한편 낚시어선과 유람선에 대해 출항 전과 운항 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적발 어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