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대폭 강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대폭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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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는 제주도 환경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기준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실시,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소속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환경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규정도 마련해 앞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등이 공개하고, 사후관리활동 결과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사업장관리에 환류(Feed-Back)체계를 도모키로 했다.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 2차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위반내용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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