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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쪽 '갑'-동쪽 '을'로 분리
제주시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
제주시 서쪽 '갑'-동쪽 '을'로 분리
제주시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2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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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지역구를 2곳 늘리되 비례대표를 2석 줄여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26일 본회의에 넘겼다.

정치특위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경기 용인을 2곳에서 3곳으로, 경기 화성과 광주 광산을 각각 1곳에서 2곳으로 선거구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영광과 전남 강진·완도가 통합돼 전남 의석수가 1석 줄었다.

이에따라 지역구 의원정수는 245명,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54명으로 조정됐다.

선거구 인구하한선은 10만 4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은 31만 2000명으로 정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됐던 제주시 선거구의 경우에도 이번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가 마련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제주시지역의 경우 종전 제주.북제주군 갑과 을로 구분돼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통합행정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 제주시 동부(을)와 서부 선거구(갑)로 구분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

제주시 서부 선거구는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등이 포함됐다.

제주시 동부 선거구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포함됐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별 이변이 없는 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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