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지역항공사 정기운송면허 25일 전후 발급
제주지역항공사 정기운송면허 25일 전후 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4 1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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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취항..."포-양양노선 취항하면 강원도서 전폭 지원"

제주지역 항공사인 (주)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4일 제주에어가 지난 1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정기항공사업면허의 발급여부 처리기간이 25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정기항공사업 면허가 발급되면 지난달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Q400기종을 도입기종으로 선정했던 제주에어의 취항준비작업은 한층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주에어는 면허가 발급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지상조업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는 한편 종사자를 채용하고 정비부품 및 정비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운항증명(AOC) 준비 및 취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봄바디어사의 Q400 비행기를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대(5월 1대, 6월 2대, 9월 1대, 10월 1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시범비행을 거쳐 6월 정식 취항키로 했다.

운항노선은 제주-김포,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포-양양 등 4개 노선이며 하루 편도 50회 운항할 계획이다.

1일 운항횟수를 노선별로 보면 제주-김포 28회, 제주-김해 4회, 김포-김해 14회, 김포-양양 4회 등이다.

그런데 운항노선 결정과 관련해 김포-양양의 경우 제주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익 도모와 관광수요 창출 등을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한다는 제주에어의 당초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이의 결정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포-양양노선을 운항할 경우 강원도에서 지상조업비 일부 지원, 사무실 임대료 인하,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 50%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와 차후 남북 항공노선 개설 등을 염두에 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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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2005-07-14 14:57:29
감정개입이 없고, 얄팍한 잔머리 굴리려 하지않고, 언제봐도 순수한 마음의 글 보는것 같아 좋다.
흥미, 선정, 재미는 모자라지만 제주언론발전위해서는 아주 좋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