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 예방활동과 더불어 위장전입 혐의가 발견될 경우 확인·조사 활동을 실시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각 읍·면·동사무소 등의 민원실과 게시판에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첨부하는 한편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중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할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588-3939 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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