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소.돼지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소.돼지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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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도체등급판정 수수료가 소의 경우는 한마리당 등급판정 수수료를 1600원에서 2500원으로, 돼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해 내년 1월부터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등급판정소 이사회에서 이러한 수수료인상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 의하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농림부에서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원하는 등급판정소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0.5%나 삭감된 69억7400만원으로 결정돼 소.돼지의 도체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폭이 너무 높아 안건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등급판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추후 이사회에서 인상폭을 최종 결정,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협측은 "농가들은 부담을 늘리는 수수료 인상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고 말해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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