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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돈벌이 대상 안된다"
"제주지하수, 돈벌이 대상 안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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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자회견, '제주워터' 시판 대응TF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12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같은 계열 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제주워터' 시판을 개시한데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워터' 시판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유 부지사는 "제주도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판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한진그룹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제주워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라며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적재산권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이를 자사의 돈벌이용 상표로 등록·소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지하수는 특별법에 '도민의 공동자산'인 공수(公水)로 규정되어 개인이나 사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지하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제주워터 시판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환경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수자원본부, 지식산업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포함한 유관부서·기관은 물론, 변호사 및 변리사까지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제주도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시판 및 '제주워터, Jeju Water' 상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 부지사는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공수개념을 도입 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는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재로서 확고히 하고, 사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이자, 우리도가 추구하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제주워터 시판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며, 한진그룹에서도 우리 도가 지향하는 지하수 관리원칙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가 발표한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시판에 따른 기자회견 전문.


“제주지하수 사기업 돈벌이 대상 안된다”
“제주워터” 시판에 대응한 TF팀 구성 운영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2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같은 계열 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제주워터” 시판을 개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1984년 당시 한진그룹에게 내준 먹는샘물 허가의 취지는 항공기 기내음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이었다. 또한, 1995년 먹는샘물 국내 시판 완전 허용으로 지하수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게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온 것은 그동안 한진그룹이 제주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점과 『지하수를 돈벌이용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한국공항(주)에게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준 것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먹는샘물을 계열사에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음은 물론,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 신청시에도 재차 확약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이와 같은 한국공항(주)의 약속을 믿고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동의해 주었는데, 한달도 되지 않아 도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판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워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다.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적재산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이를 자사의 돈벌이용 상표로 등록·소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지하수는 특별법에 『도민의 공동자산』인 공수(公水)로 규정되어 개인이나 사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지하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시판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제주워터 시판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TF팀은 환경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수자원본부, 지식산업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포함한 유관부서·기관은 물론, 변호사 및 변리사까지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TF팀에서는 제주도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시판 및 “제주워터, Jeju Water” 상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공수개념을 도입 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는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재로서 확고히 하고, 사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이자, 우리도가 추구하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인 것이다.

오늘 「제주워터 시판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지하수 관리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며, 한진그룹에서도 우리 도가 지향하는 지하수 관리원칙에 동참하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  

2008년 2월 15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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