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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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후 최초 지정...82억원 세제 혜택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에 조성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후 최초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2억원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심의를 벌여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번주중 제주도의 지정.고시절차가 이뤄지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총 82억8800만원 상당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561억원을 투자해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 15만2514평 부지에 실버타운과 방갈로촌, 캠핑 빌리지, 오토캠핑장, 테마가든, 테마전시관, 동물체험코스, 마상쇼장, 돼지쇼장,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합영향평가, 개발사업승인 등에 제주도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계획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앞으로 다른 투자유치 사업들의 지구지정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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