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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 고성도
  • 승인 2008.02.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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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성도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양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을 의미함은 물론 경제력의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문화의 분권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이상적인 재정구조는 자체수입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에의 의존성향을 불식시키고 중앙정부와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자율적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체계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개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새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조세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입장에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므로 지방분권은 기존의 중앙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행정환경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고객 지향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급격한 국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의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비전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맞게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성도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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