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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계획 없는 예산편성...'방만운영'
원칙.계획 없는 예산편성...'방만운영'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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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서 지적

제주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전명종)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지난해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제주시의 계획없는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집행이 지적되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2004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시의 총 예산현액 4333억9647만8000원의 3.2%에 해당하는 137억6607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68억3864만원에 비해 101.3%나 증가한 것으로 정확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에도 사회진흥 민간경상보조(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추진 지원)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탐라국 입춘곳놀이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 예술문화 과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8000만원과 농정관리 과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춘굿놀이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 54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하나의 행사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효율적인 집행 및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왕벚꽃잔치 행사장 주변 유채꽃 재배 및 관리비(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행사장 주변 농장소유자 개인에게 지급해 재배 및 관리토록 한 것과 관련, 행사장 주변에 유채꽃 재배가 필요하다면 관내 자생단체 등에 지급해 행사장 주변 전체에 골고루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청소년복지 과목의 인건비에 대해 예산서상 2명을 150일 사역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실제로는 1명을 연중 사역해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23건 884억원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시 결산검사는 "사업을 철저히 계획하고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계획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 결산서상 세출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검사결과 환경미화관리 감리비를 농업기술센터 감리비로 예산전용 절차없이 사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비비 사용액은 18억9964만4000원으로 지난해 6.5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5억5570만3000원, 실내수영장 지붕개보수 7300만원, 감귤원 정비(폐원)사업 9억6000만원 등 11건의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고 농업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2004 한해대책 추진 840만원은 예비비 승인을 얻고도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 이월액은 884억8352만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유네스코평화도시지정 민간위탁사업외 77건 572억5273만2000원, 사고이월액은 화북1차아파트 복지관증축외 39건 198억3157만2000원이 이월됐으며 계속비이월액은 한라도서관 건립외 4건 113억992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채무부담행위액은 외도~노형간 도로개설사업외 5건 386억1600만원으로 2003년말 현재 채무부담행위액 391억4355만4000원에서 지난해 대형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1건 7억5000만원을 신규로 채무부담행위를 했고 77억960만1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 관리운영에 있어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어콘을 제주시 삼도2동으로 관리전환하면서 물품관리관의 승인없이 분임물품관리관이 삼도2동 물품관리관에게 관리 전환해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지난 1990~1995년 동안 박모씨외 18인에게 융자 지원한 3949만5000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에 의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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