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제주도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제4조의규정에 의해 4차례의 주민투표 토론회를 실시한다.
다음은 토론회 일정.
#제1차(KBS 제주방송총국), 12일(화) 오후 7시30분~8시25분(55분간)
#제2차(JIBS 제주방송), 14(목) 오후 7시~8시(60분간)
#제3차(제주MBC), 20일 오후 7시20분~8시20분(60분간)
#제4차(KCTV제주방송), 22일 오전 11시~12시(60분간)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