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번에 실시하는 합동 특별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대형양돈장(사육두수 3000마리 이상) 11개소와 축산분뇨 재활용시설 11개소, 그리고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악취 다발시설 2개소 등 24개소에 대해 중점 실시하게 된다.
제 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관하고,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자치경찰단,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시공업체, 그리고 환경 및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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