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특별점검 실시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9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등 불법행위로 지역주민 생활불편과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2월15일까지 취약지역 및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번에 실시하는 합동 특별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대형양돈장(사육두수 3000마리 이상) 11개소와 축산분뇨 재활용시설 11개소, 그리고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악취 다발시설 2개소 등 24개소에 대해 중점 실시하게 된다.

제 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관하고,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자치경찰단,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시공업체, 그리고 환경 및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