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수법 잔인, 엄벌 불가피"
헤어진 동거녀와 그의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동거녀와 내연남을 흉기로 가슴을 찌르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식당에서 헤어진 동거녀 김모씨(42)와 그의 내연남 김모씨(36)을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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