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관련 주민투표가 오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공무원들이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제28조(벌칙)제5호 또는 제30조(벌칙)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가 소속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호별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자체의 주민투표 참여 홍보 행위의 투표운동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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