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비뚤어진 '공직사회 관행'
부당하게 수수해 '사무실 회식?'
비뚤어진 '공직사회 관행'
부당하게 수수해 '사무실 회식?'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23 15: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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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무원 관급공사 비리 사법처리 대상자 혐의

다음은 제주지방경찰청이 23일 발표한 공무원 관급공사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의 범죄혐의 내용.

제주도청 5급 공무원 Y씨(47)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29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집행된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900만원을 계상해, 그 중 130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승합차량 1대와 유류를 제공받아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는 동시에 같은 기간 소속직원 6명이 매일 공사현장 감독을 나간 것처럼 해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41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계비를 조정한 후,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 K씨(49) 등 3명은 총 공사비 794억여원이 투입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 90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5200만원을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차량 1대와 유류 등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를 부여 받았다.

또 사업발주부서 전 직원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23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 M씨(54) 등 2명은 327억여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하수관거공사와 관련,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600만원을 계상해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승합차량 등 2대와 유류 등을 제공받았다.

사업발주 부서 전 직원들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16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Y씨(47) 등 3명은 18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4200만워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2500여만원을 지불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챠랑 1대와 유류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들이 사용했다.

사업발주부서 전직원들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시설부대비에서 출장비 48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Y씨(39) 등 2명은 11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행된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가 계상돼 있지 않았음에도 감독차량비와 유류티켓을 요구해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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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8-01-23 20:26:38
내가 아는 것도 많은 데...주변에서 들어보면 추석, 설때 돌리기 바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참에 다 뿌리뽑자....잘 한다.경찰.

다집어너어 2008-01-23 16:39:41
불법을 관행처럼? 그러니 건축,토목 공무원들 잘한다..우린 그런줄도 모르고....쓰레기 같은넘들 아니 쓰레기들 다집어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