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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공무원 11명 입건
공직사회 파장 '일파만파'
관급공사 비리공무원 11명 입건
공직사회 파장 '일파만파'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23 11:01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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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관급 비리 관련 수사결과 발표

제주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 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1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법처리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1명, 제주시청 5명, 서귀포시청 5명 등이고, 직급별로는 행정시 과장급인 5급 사무관 3명, 계장급인 6급 7명, 실무담당자인 7급 1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기자실에서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 비리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공직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포착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04년도 이후 감독차량비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48건 5억5000여만원(제주도 6건 5400만원, 제주시 32건 3억9000만원, 서귀포시 10건 1억3000만원)이 수사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집행돼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확인사실 전부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 그 대상자 수가 많아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큰 점을 고려, 1건당 2000만원 이상 감독차량비가 계상돼 있는 공사에 한해 수사대상으로 선정, 수사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실제 감독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및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건관련자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 및 감독차량을 모두 반환조치하고, 미집행된 감독차량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전액 삭감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건전 재정운영방안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 비리 공무원 "우리는 그냥 관행이었다"

이들 비리 공무원들은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를 계상해 시공업체에 지급해 주고 이들을 다시 차량과 유류티켓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일이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일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해졌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법 지방 재정법 예산 편성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사안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돼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건수는 확인된 48건 중 총 5건으로 2억4800만원(감독차량비 1억1800만원, 출장비1억3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윤 계장은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공범을 모두 적용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차량과 유류를 사용한 자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록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생각으로 사심없이 했다"고 발혔다.

또 이름과 해당 부서를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48건 중 5건만 사법처리, 11명 입건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사법처리 사례를 설명하며 제주도청 공무원 Y씨(47), 제주시청 K씨(49), M씨(54), 서귀포시청 Y씨(47), Y씨(39) 등을 제시했다.

윤 계장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시공업체들도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며 "왜냐하면 사업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뇌물공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행해지고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계장은 "중앙부처와 타 지역에는 10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때문에 다른 지역은 없어진지 10년은 됐으니 다른 지역은 이런 관행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5급 공무원 Y씨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29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집행된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900만원을 계상해, 그 중 130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승합차량 1대와 유류를 제공받아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는 동시에 같은 기간 소속직원 6명이 매일 공사현장 감독을 나간 것처럼 해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41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계비를 조정한 후,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 K씨 등 3명은 총 공사비 794억여원이 투입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 90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5200만원을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차량 1대와 유류 등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를 부여 받았다.

또 사업발주부서 전 직원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23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 M씨 등 2명은 327억여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하수관거공사와 관련,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600만원을 계상해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승합차량 등 2대와 유류 등을 제공받았다.

사업발주 부서 전 직원들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16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Y씨(47) 등 3명은 18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4200만워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2500여만원을 지불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챠랑 1대와 유류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들이 사용했다.

사업발주부서 전직원들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시설부대비에서 출장비 48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Y씨(39) 등 2명은 11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행된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가 계상돼 있지 않았음에도 감독차량비와 유류티켓을 요구해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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禎存 2008-05-17 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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禎存 2008-05-14 1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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禎存 2008-05-14 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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禎存 2008-05-14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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禎存 2008-05-14 0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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