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업의 약속도 중요"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업의 약속도 중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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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기각재결 의결문

한국공항(주)이 청구한 먹는샘물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은 지하수의 공개념적 관리원칙 외에도 한국공항의 당초 약속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8일 제주도에 보내온 의결문에 따르면 기각재결의 주요이유로 무엇보다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 반출목적 제한은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심판위는 "특별법에 의해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됐으며, 보존자원 반출허가 기준 중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권이므로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부관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출목적 제한은 제주도산 먹는샘물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여기에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사업목적은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샘물을 제주산 지하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 회사대표가 1996년에 현재의 생산.공급범위를 유지하고 시판할 의사가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약속했다"며 '기업의 약속'도 중요한 요인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밖에 행정심판위는 환경단체 등 제주도민이 먹는샘물 시판을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및 건교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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