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자기계발을 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자기계발을 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1.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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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 알기-1]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도 자기계발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강지원금의 사례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 1

면세점에서 파견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일중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야간에 일어와 중국어를 배우고자 학원을 다니고자 하는데, 비정규직 월급으로는 1년에 200만원이 넘는 학원비가 부담이 되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 사례 2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소장은 나이가 55세로 젊은 직원들이 CAD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수시로 수정하는 것을 보고는 예전 볼펜과 자로 일일이 도면을 그렸던 때를 떠올리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간에 CAD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용이 상당히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재직근로자들은 자기계발 욕구는 있으나 이에 따르는 비용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2,300명에 대하여 5억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2배수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어떤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나요?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의 자,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되며,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아무 학원에 다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기관으로 미리 승인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며, 어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지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www.hrd.go.kr에서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검색 가능하다.

# 교육과정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의 분류는 크게 4가지로,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면, 우선 받고자 하는 과정이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된 것인지 확인 후, 먼저 수강료를 자비로 납부하고, 교육중 출석을 80% 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료 후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원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지원해 주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훈련실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759-2450)로 연락하면 된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마다 그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바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많이 늦어버릴 수가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의 목적은 근로자가 현재 위치에서 능력을 계발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 직장으로의 전직 기회를 아울러 제공하여, 국가적으로 본다면 실업기간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있다.

굳이 거창하게 국가적 시행 의의를 차치하고서라도 각 근로자 개인의 자기계발 목적달성을 위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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