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
제주시,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17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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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7일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고자 2786면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월15일까지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멸실, 훼손 등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와 차고지를 창고 및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내 물건 적재 및 텃밭 화단설치 등으로 인한 차고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이와 병행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나 사안별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은 차고지 확보와 더불어 사후관리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거을 실시해 차고지로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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