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8일부터 대기시설 및 폐수시설 등 환경관련 민원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10일과 오수처리 시설 준공검사 5일 등 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50%이내로 단축목표를 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민원 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등 모두 1754건을 처리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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