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질주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질주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1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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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J군(14)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15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 근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J군을 검문 하던 중, 무면허이면서 훔친 오토바이라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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