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지감귤 평균가격이 10kg당 5000원대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산농가 및 감귤 유통인들이 선과과정에 발생한 선과망번호 1번과 이하 소과를 폐기하지 않고 이를 상품으로 둔감시켜 유통시키면서 제주감귤의 이미지 실추 및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행정공무원과 자치경찰,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기동합동단속반을 재편성해 비상품감귤 24시간 집중 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이 결과 비상품감귤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킬 목적으로 출하 중이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H청과 등 4개 선과장이 적발됐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총 672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비상품감귤 유통 592건, 강제착색 21건, 품질관리 미이행 51건, 기타 8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주요 항만 및 택배사, 상습 비상품감귤 취급선과장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언제든지 기동단속에 임할 수 있는 단속체계를 갖추고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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