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임대한 농지에서 짓던 농사를 그만두게 되자 농업용수도 설치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59.북제주군 한림읍)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0시1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또 다른 김모씨(56)를 찾아가 농사를 그만 짓게
됐으니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수도 설치비 35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