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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자살 위장 60대 아들 중형 선고
아버지 살해 후 자살 위장 60대 아들 중형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0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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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아들과 마을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잇따른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6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독자살로 위장하는 등 인륜을 저버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함께 살아오던 계모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가 동네사람들에게“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리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같은해 12월 20일 오전6시께 자신의 아버지(당시 90세)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이고 살해를 한 후 음독자살로 위장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수차례 조사를 하던 중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 받고 올해 4월 김씨를 구속했었다.

재판부는 또 마을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65)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도 안된점 등을 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마을 영농회 회장이던 지난 2월 후배 김모씨(59)와 임원회의 일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가 반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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