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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0%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금리 10%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 고병훈
  • 승인 2008.01.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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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병훈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1월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1월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되어 가고 있다. 1년에 두 번 내는 세금도 모자라서 또 세금타령이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쯤이면 이미 수년간 시행해온 터라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 많을듯하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은행금리가 잘해야 5~6%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볼 때 10%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어떨까? 게다가 깜빡하고 제때에 자동차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3%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마치 우대금리로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신용카드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洞)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하다.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한 카드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물론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구입한 2000cc급(1998cc)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납부방법으로는 cc당 200원이 적용되므로 399,600원과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19,880원을 더해 519,480원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되지만, 1월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467,530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10%인 51,9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이 1,3,6,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하는 것이 할인율이 제일 크므로 이왕이면 이번 달에 납부함이 좋을듯하다.

물론,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는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납세자는 세금으로 재테크를 하고 행정기관은 조기에 세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보자.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도 가능하다. 좋은 것을 나만 알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고병훈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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