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화북동에서 신모씨(65)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한림읍 소재 A농장 관리사에 도착한 뒤, "안에 있는 물건을 같이 옮겨 달라"며 신씨를 유인해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뒤 현금 11만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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