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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정,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2008년 농정,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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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자료 전문] 2008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브리핑자료 전문] 2008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농축산시책이 달라진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은 계획,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세분화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세분되어 있지 않아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으로「제주특별지치도 농지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세분화 될 때까지 한시적 규정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였고, 농지전용 면적도 현행 1,000㎡에서 3,300㎡로 대폭확대 하였다.
  ○ 또한, 금년에 조천읍 지역 등 전국 9개지역에서 시범실시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된다.
    - 농림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향후 FTA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FTA 기금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여
      - 종전에 감귤하우스시설, 감귤우량품종갱신, 하우스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사업중심으로 지원되던 것을 감귤원 방풍방시설과, 관수시설사업을 추가로 확대지원 한다.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지원사업이 공급신청 및 지원주기가 종전 4년1회에서 3년1회로 달라지고, 공급시기도 `07 일괄 신청받은 물량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08.1.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 그리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기준이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변경시행되고 일부 가축전염병 질병명이 변경된다.
     *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  제1종· 제2종→ 제1종·제2종·제3종
        (질병명칭) :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부루세라 → 브루셀라,
                    가금인플루엔자 → 조류인푸루엔자
  ○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업소가 현행 300㎡이상→100㎡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표시의무 대상식품에 쇠고기 이외에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등도 포함된다.

  앞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년도 달라지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 농가에 적극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업정책 분야]


농지전용 허가제한 완화로 농지를 효율적 이용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710—68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에 행위제한 완화
 ❍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지역이 아니며, 생산·보전관리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세분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용도 세분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최초로 관리지역이 용도세분되기 이전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은 별도로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지법」은 전체 관리지역에 대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이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
 ❍ 따라서,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를 제정  하면서 관리지역이 최초로 용도지역 세분되기 이전까지 한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은 2008년도 부터는 설치 가능하도록 함
 ❍ 관리지역의 용도세분될 때까지 행위제한 예외시설 (한시규정)
용  도  별
제한행위 예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게임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운 수 시 설
 터미널, 항만시설·종합여객시설, 집배시설 등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숙 박 시 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3층·660㎡이하)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등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면적 대폭 확대
  • 휴양펜션, 제1종 및 제2종 근생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의 농지전용제한 면적을 1,000㎡ 에서 3,300㎡ 로 확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 시행 : 2008년도 1월 예정


농 가 등 록 제 전 면 시 행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 710—6813)

 2008년도 농가등록제로 농업인인 정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의 맞춤형농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농가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 앞으로는 농가등록을 하지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농민들이 보다 편하게 등록하실수 있도록 이장등 마을대표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을 통해서 대리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방향이 달라집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과(☎ 710—6841)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등 추진방향이 200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을때부터 달라집니다
 • 현재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추진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조건도 자부담 부분이 증가됩니다.
   국고지원이 50%에서 40%로 감소되고, 자부담부분은 10%에서      20%로 증가 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종전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0ha이상되는 사업면적에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소규모(200ha)정도 권역설정도 가능합니다.
      ❚❚❚ 종  전 ❚❚❚
 • 사업기간 : 3년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40%, 자부담 10%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공급신청 및 지원주기가 달라집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과(☎ 710—6861)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 및 지원주기가 종전 4년 1회에서 3년 1회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급방법도 ‘07년 일괄 신청받은 물량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본사업은 산성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농경지의 지력을 유지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농업인의 건의에 의해서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이 가능하며 작업이 쉽게분상에서 입상으로 확대되어 100% 보조사업으로 농가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종  전  ❚❚❚
∙ 공급신청 및 지원주기 : 4년에 1회

[감귤 분야]


FTA기금지원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 (☎ 710—6896)

 FTA체결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FTA기금지원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전년도 감귤하우스시설,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자동       개폐기,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참다래하우스시설사업에서 감귤원 방풍망 시설,
     감귤원 관수시설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 우량품종갱신사업은 전면개식 및 1/2간벌개식(5년이내 나머지 부분 1/2간벌 완료) 까지
     허용되며 묘목은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생산시설 설치 시 모든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농림부 지정고시)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TA기금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신청 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축산 분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710—6921)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존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공포 : 2007.1.26, 시행 : 2008.1.27)이 시행됩니다.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업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동물보호법 제3조)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장이 위탁하는 등록업체를 통하여 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개
  • 시 행 일 : 2008년 3월중(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조례 제정)
  • 등록방법 : 소유자는 행정시장이 등록업무를 위탁한 동물병원 등록대상 동물과 방문 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등 사실 확인후 전자칩을 시술하는 방법으로 등록
  • 수수료 : 계도기간 중 무료(제정 조례에 계도기간을 설정)
 애완견과 외출을 하실때에는 꼭 안전장구(목줄)를 반드시 착용시키기 바랍니다.
  • 애완견과 외출을 하실 때 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 법률상 맹견으로 구분되는 애견들에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키시기 바랍니다.
  •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는 개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들의 잡종인 개(예외 : 3개월령 이하의 개)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대     상 : 반려동물(개)를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자, 동물장묘업  을 하고자 하는 자
  • 시 행 일 : 2008년 3월중(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조례 제정)
  • 등록방법 : 판매업 또는 장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률상 시설 및 인력기준과 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시행 :‘08. 1. 27)



 가축전염병 관련 규정 일부변경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710—6921)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기준이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변경 시행되고 일부 가축전염병의 질병명이 변경됩니다.
  •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기준 변경(제1종·제2종 ⇒ 제1종·제2종·제3종)
  • 법정 제3종 가축전염병 :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병,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마렉병 등
  • 질병명칭변경 :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부루세라 → 브루셀라, 가금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제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 :‘08.2.4),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시행 :'08.1월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 710—6912),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 710—2942)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업소가 현행 300㎡이상→100㎡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표시의무 대상식품에 쇠고기 이외에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등도 포함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2007.12.22)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업소
  • 300㎡ 이상 → 100㎡ 이상 확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행일 : 2008. 6월부터
  표시의무 대상식품
  • 쇠고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행일 : 2008. 12월부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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