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지역조합 정관례 의견 수렴 후 바르게 수정하라"
"지역조합 정관례 의견 수렴 후 바르게 수정하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0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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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5일 성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5일 "개정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지역조합 정관례 고시안은 전반적으로 퇴보한 안"이라며 "농림부 및 농협은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올바르게 정관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제주도연맹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달 14일 농림부에서 지역조합 정관고시안이 발표되고 1일 정관변경총회를 통해 승인할 것을 농림부가 농협을 통해 지침을 내렸고 이에 농협은 각 조합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회제주도연맹은 "이번 정관 고시안이 발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퇴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번 정관변경에 있어서 농림부는 농민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농민회제주도연맹은 이어 "농림부는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공청회 등 조합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과정없이 모범안이라는 이유로 승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농 제주도연맹이 정리한 지역조합 정관례 고시안 문제점

# 상임이사 추천의 경우(54조 2항 4례)

상임이사의 도입은 조합의 전문성과 경영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바, 상임이사의 책임성과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나 개정고시안의 내용 중 상임이사 추천을 조합장이 추천하게 되면 상임이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고, 조합장에 의해 종속될 여지가 많음. 무엇보다도 상임이사의 도임은 반드시 비상임조합장을 전제로 정관에 채택되도록 해야함.

#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직무범위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제도가 조합운영의 기본전제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 지역조합 중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상임이사 도입은 비상임조합장을 전제로 정관을 채택해야 함. 개정고시안의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정관에 명시토록 한 것은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는 긍정성은 있음.

# 상임이사 의무도입의 여부는

마찬가지로 위의 이유로 자산규모(2천억-2007년 7월 1일 이후 1500억)의 기주에 따르기보다는 조합자율에 따라 최대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함.(상임이사 도입의 경우 비상임조합장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임)

# 상임이사 임기의 계속 여부

상임이사의 임기 계속여부에서 상임이사의 업무평가를 이사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임기의 계속여부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라 판담됨.

# 잉여금 배당방법

잉여금 배당의 경우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용고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순서를 정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준조합원의 조합원으로 확대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이요고배당의 경우 하한선을 지정한 것 역시 발전적이나 그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선출자제도는 법개정에 따른 사항이긴 하나 협동조합에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협동조합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임. 협동조합은 기업과 달리 인적결합을 통한 협동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인데, 자본을 통한 조합경영은 기본 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 개정고시안에 우선출자의 규모, 기간 등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자금이 유입돼 조합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외부회계감사의 도입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나 현재 조합경영과 운영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감사의 도입을 통해 조합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것이 요구됐다. 그러나 개정 고시안의 경우 이런 취지와 다르게 단순회계감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단편적, 도식적 감사에 그칠 수 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외부회계감사는 조합경영에 대한 객관적 상황 확인할 수 있기에 개정안의 500억 규모를 기준에 매이지 않고 대의원 총회의 자율로 결정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 합병의결정족수의 규정

합병은 법인자체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으로 현행 정족수인 2/3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합운영의 공개와 투명성에 대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을 거부하는 기존 정관의 해석의 모호함을 구체화해야 하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과 조합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후퇴한 것으로 판단됨. 조합원 사업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해 운영의 공개는 필수적임.

#조합정 선관위 위탁에 관련해서는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협동조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조합장 선거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자체개선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뤄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시도되는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왔음. 후보의 정책내용을 건전하게알릴 수 있는 운동방식을 다양하게 열어야 함. 유권자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선거운동제도는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2가지 이상의 방법채택에서 2가지 방법만 선택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함.

#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65조 4항 4호 삭제)

신설된 항은 거액의 금융사고와 천재지변의 경우 임원선거 실시를 안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는 삭제돼야 함.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존 조합장 등 임원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회피와 정상경영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총회 부의안건의 이사회 사전심의는

총회안건의 이사외 사전심의는 조합원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긍정적임. 그러나 신설되면서 기존 정관의 총회의결사항인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은 '임원의 징계 및 변상'을 정실논의를 구조화시킬 수 있어 '임원의 징계 및 변상'의 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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