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선택! 7.27 주민투표] 오늘 주민투표 발의
[선택! 7.27 주민투표] 오늘 주민투표 발의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0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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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운동 26일까지 가능...3분의 1 이상 투표참여해야 '유효'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5일 발의되면서 제주사회는 전국적 관심을 한데 모으며 '주민투표 국면'으로 들어갔다.

발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투표운동이 시작돼 오는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이번의 제주도 주민투표는 현행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임명제 시장제의 2개 통합시로 전환하는 혁신적 대안 2가지를 놓고 실시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사실을 통보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실시 사실을 통지한 결과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5일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5일)부터 투표일 전일(26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운동은 공무원, 언론인 등과 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투표운동 방법은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이뤄져야 유효하다.

그러나 투표자수가 전체 투표자수의 3분의 1에 미달되거나 개표결과 주민투표안에 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2안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다음은 제주도 주민투표에 대한 주요일정.
△주민투표 발의=7월5일 △부재자 신고 및 투표인명부 작성=7월5~9일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신청 및 지정=7월7일까지 △주민투표 공보 원고제출=7월11일까지 △주민투표 설명회.토론회 개최=7월12~26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7월18일 △투표.개표=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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